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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사진 제공 경북 구미시
사진 제공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는 경북 구미 지역 농지의 농·임업인이 지원 대상인데, 철선과 전기울타리 같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농지가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2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선정되면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구미시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20일부터 엽사 30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업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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