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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출산·육아 지원' 이렇게 달라져요

◀앵커▶
저출생 심각하죠.

아이를 낳기도 키울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아 지원 3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조재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른바 개정된 '육아 지원 3법'이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육아휴직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휴직 기간도 3차례 나눠 쓰던 걸 4차례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자녀가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근로 단축 기간 역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쳐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2년이었는데, 앞으로는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단축된 근로 시간은 연차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현재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일 경우 10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로 늘어나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5일에서 20일로 4배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도 지금까지는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4주 더 늘어났습니다.

단축 근로 시간 역시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유급 1일을 포함한 연간 3일에서 유급 2일 포함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증소기업에 한해 생겼고, 사업주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올라 1개월에서 3개월 차까지는 월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최고 160만 원의 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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