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2025년 4월 2일 치러질 달서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소속 전 시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벌써 2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다"라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번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져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자들이 부정과 비리를 일삼아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책임이 크다"라며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최소한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