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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측, 구미시 상대 억대 손해배상 청구···'서약서 요구'에 대해선 헌법소원도 준비


가수 이승환 씨가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가수 이승환 씨와 콘서트 기획사, 콘서트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으로, 배상 금액은 공연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허가받은 대관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처분과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한 행위는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미시가 대관 취소의 이유로 밝혔던 '중대한 안정상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정치적 언행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앞서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성탄절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콘서트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구미시는 소장이 송달되는 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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