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정치정치 일반지역

홍준표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여"···나경원 "공수처 불법 강제 수사 중단해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중지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1월 3일 자신의 SNS에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영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라면서 "협의하여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가라.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1월 3일 자신의 SNS에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그리도 반대했던 공수처,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면서 "대체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대통령 출석을 3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냐?"라고 따졌습니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무법천지이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라면서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