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월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 대행과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고, 위헌 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혁신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