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사 정원 초과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의 교사 인사 교류를 확대합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정원을 초과하는 '과원 교사'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피 교사',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를 다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원 교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때 결원비율 등을 검토해 채용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도 세웠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상치교사'를 줄이기 위한 겸임(순회) 교사제와 함께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복수전공 자격 연수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사립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부담할 수 없는 학교법인에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립 교원 인사관리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교육의 질을 높여 공·사립학교 간의 유불리 문제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