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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검사 임은정]⑦ "우리가 원하면 대통령이 움직인다?"

"2018년 3월 22일. 저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간부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대검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에게 심각한 얼굴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걸 보았지만, 내버려 두면 성폭력 사범들만 꼬리 자르기 할 것이 빤히 보였거든요."

"2018년 5월 4일. 대검은 감찰 관련자들의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제 요청 건을 종결한 후 조직적 은폐에 관여한 간부들을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수뇌부 명령에 따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실함은 조직에의 헌신과 충성으로 칭송받고, 인사로 보답받는 걸 늘 보아왔지요."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을 눈감았던 우병우에 대해 2018년 1심 유죄판결을 받아냈고,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비위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종헌도 구속했습니다. 우리는 덮어도 되지만, 이미 끈 떨어진 민정수석이나 판사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여의봉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p.188

[김규종 MC]
지금의 임은정하고 2013년의 임은정이 무지하게 달랐는데, 세 번째 질문 마저 드리면, 검수완박 거치면서 경찰 권력이 많이 비대해졌다,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법무부 검찰국하고 행안부의 경찰국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임은정 검사]
그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많은데요. 저는 검찰 말고는 관심이 없어서, 경찰도 관심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도의 관심 있지만, 이런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아는 걸 말해도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파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마이크 들이대시는 분들이 좀 없지는 않은데, 나는 공부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김규종 MC]
그럼 나중에 이거 공부하시고 나면 우리 시인의 저녁에 전화를 좀 주시면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임은정 검사]
제가 그런데 그거는 검찰을 나갈 때까지는 검찰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규종 MC]
검찰에만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이 처벌받아야 한다면 검사도 받아야 하고 검사가 아니라고 하면 경찰도 아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로경불'이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총경급 회의가 류삼영 서장의 대기 발령으로 일단 매조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는 비판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비판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은정 검사]
아니 그런데 그거는 늘 있었던 일이고요. 검찰 내부 자료, 옛날 자료를 봤더니 징계할지 처벌할지 이런 내부 검토 자료에, 황당하던데, 고려 사항 중에 검사 신분의 특수성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 내심 생각만 할 줄 알았는데 공문서에다 이런 것도 박았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반란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2015년 남부 성폭력 은폐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그때 우리 검찰은 학교장이 학교 선생님의 성추행을 덮은 것에 대해서 직무 유기로 기소를 해서 학교장이 재판받고 유죄 판결 난 상황인데, 그 학교 선생님의 성추행은, 성추행이 별거 아니랄 수 없지만, 비교적 경미한데 진동균 검사는 어마무시했거든요? 징역 10개월 실형이 났으니까. 그런데 원래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해서 좀 징역 10개월이 너무 선처 같아서 좀 속상한데, 그런 사건을 피해자들을 다 조사했는데도 덮었던 우리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로남불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우리 거니까.

[김근우 MC]
사실 그런 검찰의 역사를 마치 드러내 보여주듯이 행안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검로경불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검찰과 경찰은 다르다는 얘기를 사실 공식적으로 해버렸어요.

검사는 헌법기관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보탰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선 이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어떤 흔히 검찰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고 검찰의 입김이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임은정 검사]
그렇죠. 몇 달 전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였나요? 중앙지검에서 몇백억 들여서 별관 신축한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는 내년 예산 뭐 짜고 아직 기재부도 통과가 안 됐을 때인데 우리가 원하면 대통령이 움직이고 한다는 자신감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검사들이 다른 부처에 가고 있잖아요? 검사 출신들이 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내 측근만 쓰고 내 측근을···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형은 아니시고 측근과 함께하는 보스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사람, 어떤 허물도 다 공익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크게 허물을, 너무 맑은 물에는 대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감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구들 안에서 장악, 그리고 속도. 그런데 그 속도가 정말 위험한 거죠. 벼랑 끝으로 속도를 내면 큰일 나잖아요? 브레이크는 없을 거고요, 걱정입니다.

[김규종 MC]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은 자기네들 내부의 비리, 이건 눈감고 끼리끼리 해 먹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내부끼리의 어떤 굳건한 성을 쌓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검찰의 문화가 구조적인 문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출발에서부터 그 과정에 대한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임은정 검사]
검찰에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법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잖아요? 원님 재판도 하던 시절이고 막 고문도 하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2001년도에 선배한테 들었을 때가 너무 놀랐던 게, 고문을 한다고 초임들 앉혀놓고, 고문을 한다고 거짓말을 할 것 같냐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이야기한대요. 나는 고문을 하면 안 했던 것도 했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갖다가 초임 검사한테 했던 선배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뒤 그때 특수부에, 인천 특수부에 있던 선배가 고문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수사관과 검사를 고발한 거예요. 아마 어디 수사관이 때려서 골절도 났나? 그건 잘 모르겠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검사는 그 사람의 입을 벌리게 하고 종이, A4지를 말아서 목젖을 돌렸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하잖아요. 백주대낮에 하잖아요. 그게 수사라는 이유로 하잖아요.

독직폭행이, 형법은 대한민국 검찰에 적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세월이, 그러니까 성매매를 처벌하지만, 제가 미투도 했지만, 제가 부산지검에 있을 때 그 부장은 성매매 전담부장이에요. 그날 퇴근하는데 6시에 성매매 관련돼서 제가 전담 검사, 처벌 관련된 전담 검사라서 부장한테, 전담부장한테 결재받고, 그날 전관 변호사를 스폰서를 데리고 와서 질펀하게 놀다가 성매매를 검사들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률을 적용할 뿐 대한민국 법률은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 그리고 그때 부산지검에 있던 선배 한 명은 검사장까지 달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법조 비리, 뇌물 이런 거 많잖아요? 막 그런 걸 개탄하시다가 좋은 친구를 줘야 한대, 저런 사람 말고. 자기 친구는 사심 없이 도와준대요. 큰 수사 하고 나서 직원들 데리고 뽀대나게 놀아야 하는데 텐프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밴드 부르고. 그때가 몇 년이야? 2005~2006년 그때쯤 됐는데, 한 540만 원 나온대요. 친구가 사심 없이 도와준대요. 내가 도와주면 사심 없이 도와주는 뇌물 아니고 저 자식이 하면 뇌물인 이것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옛날부터 봤고요. 그래도 됐던 게 검사는 그래도 수사 안 하거든요? 수사를 안 하면 뇌물이 아닌 거잖아요?

[김근우 MC]
기소가 안 되니까···

[임은정 검사]
수사를 안 하니까 대가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니까 친구 간의 선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호의,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런 세월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월적인, 정말 수사권, 기소권 우리가 지휘권을 발동하니까 경찰이 뭘 해도 영장을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윤우진, 윤대진의 형님이었던, 윤석열 특수1부장이 있던 시절에 윤우진에 관련돼서 영장을 다 꺾어버렸잖아요. 그럼 수사를 못 해요. 우리의 수사 지휘권이 우리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공화국을 지키는 방어. 절대 공권력은 수사권, 기소권. 이런 세월이 검찰의 역사였으니까요.

많이 나아졌지만, 많이 나아졌지만, 세상이 깨끗해지고 맑아진 것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조직 문화는 서서히, 특히나 이런 권력, 오만한 권력 기관에는 변화가 더디잖아요? 옛날부터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 너무 당연시했던 것을 갑자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김규종 MC]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 출범에 그렇게 반대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조직 문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임은정 검사]
우리를, 우리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는 위협적이죠. 정말 위협적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수 수사를 되게 좋아해요. 돈도 되고 명예도, 권력, 그러고 나서 정치권을 가기도 쉬우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특수 수사하던 영역을 떼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법무심의관실 이명박 정부 때 있을 때, 공수처 법안이 국민권익위 법안이어서 심의관실에서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반대를 막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는 공수처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반대하다가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검사장으로 있어요, 그 선배는. 하여튼 그런데 공수처는 안 가고 공수처를 공격하고 있던데 그런 게 현실이라서 검사들이 이해관계로 법안을 많이 보고, 이게 일단은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이게 제 먹거리고.

예컨대 제가 창원에 있을 때도 그때 불기소 사건들, 검찰에, 지금은 경찰에서 송치 안 하고 불송치 사건으로 있는데, 예전에 그런 노력이 계속 있었을 때 차장검사가 초임 검사들, 저를 포함해서 검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한테는, 요즘 법원 사건은 판사들 전관들이 많이 장악하고 먹거리가 되고 검사 전관의 시장이 좁아지고 있다, 검사 전관들의 먹거리는 불기소 사건에서 항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검사 전관 나름의 우리 블루오션인데, 그걸 불송치하게 돼서 안 하게 되면 자네들도 퇴임하면 먹거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너무 한심해서···

한심한 이유가 아닐까요?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한심하죠. 그런 사람들이 간부예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간부는 아니고요. 그런 간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조금 욕을 덜 먹으니까.

[김규종 MC]
법과 정의라기보다는 퇴임 후에도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크다는···

[임은정 검사]
그게 어쩔 수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위로 올라갈수록 곧 퇴임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는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곧 퇴임하실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는 게 좀 평범한 사람의 인지상정이니까.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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