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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침해' 실상, 37년 만에 진실 규명

◀앵커▶
대구시립희망원을 포함한 전국 부랑인 수용 시설의 각종 인권침해 실상이 국가 기관에 의해 37년 만에 규명됐습니다.

여성 입소자가 출산하면 곧바로 해외 입양을 보내는 등 인권침해가 만연했는데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박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을 비롯해, 서울시립갱생원, 대전 성지원, 충남 양지원, 경기 성혜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 침해 행위를 발표했습니다.

강제 수용, 폭행과 폭언, 가혹 행위, 강제 노역 등입니다.

특히 대구시립희망원은 강제 수용한 신규 입소자를 '신규동'이라는 공간에 격리 수용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신규동 독방에 감금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용자를 정신병원에 격리했습니다.

여성 입소자가 출산하면 곧바로 해외 입양 알선 기관에 전원하고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정영훈 조사2국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 부랑인 수용 시설의 강제수용, 폭행,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를 규명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규칙 위반자에 대한 장기간 독방 감금과 정신 질환자로의 분류 수용이 있었고, 해외 입양 목적의 친권 포기 강요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1970-80년대 정부는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불법 단속과 강제 수용을 지속했고,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 회복 조치,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지역 시민 사회단체도 대구시도 부산시처럼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대구시립희망원을 둘러싼 여러 진실을 밝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1987년 인권 유린 실체가 폭로된 부산 형제복지원과 달리 대구시립희망원 등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실상이 37년 만에 규명됐습니다.

총체적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및 지원 등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화면 제공 진실화해위원회)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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