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경찰이 부랑자를 강제 수용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부나마 진실을 규명할 길이 열렸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80년대 전후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진실 규명을 신청한 4명입니다.
한 명은 1975년 경찰에 의해 희망원에 잡혀가서 감금과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조현병이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끌려와 24년 동안 희망원에서 강제수용 생활을 하며 가족들과 생이별했다고 진술했고, 1985년 대구역 근처에서 경찰에 단속돼 희망원에 수용된 피해자는 1년간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금철/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부랑인을 거리에서 강제로 단속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했던 이런 과정들이… 80년대 초 '구걸 행위자 보호 대책'이라는 국무총리 지시로 진행됐던 사업에 의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 의한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돼서…"
조사 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대구시립희망원과 함께 대전 천성원, 서울시립갱생원, 경기도 성혜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