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대구시가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긴다고 해 대구시민들도 석포제련소 관련 사안에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폐수 유출과 관련해 2개월의 조업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11월 20일 카드뮴 유출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섞인 폐수 방류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실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내려진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는 등 여러 차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 범죄 등의 단속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해 열린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천여 차례 카드뮴을 유출해 지하수 2만 7천여 리터를 오염시키고, 공장 하부의 중금속 오염토를 관할 지자체에 축소 보고한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된 지 2년 9개월만입니다.
재판부는 제련소의 오염수 배출 방지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카드뮴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추정해 카드뮴 유출 행위라는 결과에 이르렀을 뿐 과학적 논리적 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유출 시점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측정의 정확성 문제와 함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 등 고의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지만 제련소에서 유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이것을 고의로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관행의 편에 섰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9월에는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숨져 대표이사와 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1,300만 영남권 최대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오랫동안 환경 문제로 여러 차례 행정조치를 받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드뮴 유출 관련 무죄가 선고되면서 환경 오염과 폐쇄 이전 요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