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월 3일 이 시간을 통해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라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군은 어떤 입장인지, 또 문제는 없는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구시가 아닌 각 구·군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결정합니다.
각 구·군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협의회는 11명 이내로 구성돼있습니다.
◀대구 A 구·군청 관계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언론 보도 보니까 반대한다 하고 그래서 좀 (협의회 개최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몇몇 구·군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회 위원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 변경은 협의가 아닌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명시된 만큼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대구 B 구·군청 관계자▶
"이해관계자가 워낙 폭이 넓어서 딱 여기서 한정 짓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위촉하는 것에 대해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 얼마 전 MBC 뉴스 봤을 때는 소상공인 있을 수도 있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의무휴업일 변경의 첫 단추임에도, 협의회 구성이 법령에 맞지 않은 곳도 확인됐습니다.
특정 단체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한 시행규칙에 따라 구·군청 공무원은 두 명만 협의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구 중구청에는 이를 어기고 공무원 세 명이 협의회 위원입니다.
또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도 않는 백화점 두 곳이 '이해당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협의회에) 국장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입법 취지, 조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협의회를 오래 개최하지 않아 미비했다며 이번에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
"(대구)시에서는 지금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을) 1월 말로 시간을 정해서 (협의회가) 대표 격이 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대형마트 주변 중소유통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구시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