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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 변경 2월부터? "법 취지 훼손" 비판 나와

◀앵커▶
대구시는 늦어도 2023년 2,3월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인 일선 구·군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지난 연말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1월, 늦어도 2, 3월에는 전환될 것으로 본다며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주체는 대구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즉 구·군청입니다.

이때 구·군청은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아니라 합의해야 합니다.

해당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는 구·군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 유통업체, 소상공인 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상은 이제 협의회의 안건을 듣는 절차들로, 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진 뒤에는 구·군 조례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전환을 발표한 겁니다.

◀황선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중구 유통업발전협의회 위원)▶
"얼마 전에 (대구시가) 갑작스레 바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절대 반대를 하고…"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대구시의 하향식 결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구시의 유통업상생협력 조례에 '시장이 의무휴업 이행을 구청장,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논란 끝에 2018년 10월 삭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에 따른 구청장·군수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소관 사무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이번에도 하향식 결정을 내려,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번 대구시의 의무 휴일 평일 변경 협약은 오히려 그 권고 이상으로 효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령 취지에 어긋나고 또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월권…"

이에 대해 대구시는 12월 19일 협약식 내용에 따라 평일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구와는 다르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 31개 시군 중 14곳이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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