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입니다.
현재 뼈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법원이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 게 2021년 12월인데, 8개월 동안이나 공사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무슬림들은 주민들이나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 경찰 모두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사 자재를 실은 화물차 앞에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주민▶
"밟고 지나가는지 한번 보자. 밟고 지나가라"
이곳에 들어설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한 주민은 거친 욕설을 쏟아냅니다.
◀주민▶
"야 이 X 같은 X아, XXX, X 같은 X."
급기야 공사 차량을 둘러싸고, 자재를 옮기려는 인부와 무슬림들을 막았습니다.
◀현장음▶
"아니요. 만지지 마세요."
결국 이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무슬림 측은 주민 반대를 피하려고 이틀 뒤 새벽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2021년 12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슬람사원은 골조 공사를 시작한 2020년 12월 이후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이곳 공사장 앞에 붙은 법원의 공시문에는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인 무슬림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아즈 라작 무슬림 경북대 유학생▶
"이 상황은 우리 사회 전체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국이 문명화된 사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도 주민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무슬림 학생도 때렸는데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종교 생활을 할 권리와 땅 소유권을 침해받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화면제공 대구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