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는 무슬림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김태현 판사는 무슬림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공사 예정지 주민들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민 반발에 지난해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무슬림 건축주 등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건축주 측 손을 들어줬고, 북구청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