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되도록 대구시와 북구청이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사원 건축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것"이라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피켓 등은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며 혐오 표현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