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노동환경사회 일반지역

[만평]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관련 무죄 선고···납득할 수 없다 반발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해 물질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최근 법원이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해 검사 제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지만 제련소에서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이것을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판결을 누가 믿겠습니까?"라며 관행적으로 기업을 봐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어요.

네, 대법원이 폐수 유출과 관련해 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카드뮴 유출은 증거가 부족하다니,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요!

이상원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