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대구 북구청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지휘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 진행은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북구청은 앞으로 반대 주민과 건축주 간 중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청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1일, 대구지법은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며 북구청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