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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에 대대장 책임만"···사단장 수사 여부 주목

◀앵커▶
예천 산사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9월 7일 경찰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분석해 봤더니 경찰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중령 계급인 대대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이 적지 않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을 압수수색 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9월 7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10시간 넘게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채 상병의 상관인 해병대 1사단 7포병 대대장도 포함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아홉 장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경찰은, 대대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수중 수색 작전 지침을 중대장에게 하달한 책임 지휘관이자, 위험한 수중 작전을 지시한 당사자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반면, 대대장 측이 수중 수색 작전 지침 발령자로 주장하고 있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혐의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7포병 대대장 법률대리인▶
"이 사건 사단장이 무릎 아래까지 입수하라고 했던 수색 작전 지시를 내릴 때는 이러한 방어 조치 의무를 사단장도 다 해야 하는데···"

경찰은 오히려, 대대장을 '군수과장으로부터 장화 착용의 위험성을 보고 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뒤, 부대원들을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에 투입한 당사자'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장 측은 채 상병 사망 하루 전, 간부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사단장 현장 작전지도 예정'이라며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 사항이 올라옵니다.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 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수중수색은 사단장 지시였고, 매우 구체적이었지만 영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게 대대장 측의 반박입니다.

특히 대대장은 하천 급류의 위험성을 인지해 사고 하루 전에는 도로와 수변 정찰만 지시하는 등 사단장의 지시 전까지는 자체 수중수색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호 변호사 7포병 대대장 법률대리인▶
"누가 발령을 했고 어떤 명령이었다 정도는 구체화하는 것이 그 영장 내용의 완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거죠. 경북경찰청은 그 점을 외면하고 그저 영장에는 지침이 하달됐다, 하달받은 현장 지휘관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만 본다면 편협한 시각인 거죠."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숩니다.

다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해소될지 또는 더 확대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G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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