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수사 재검토 결과에 점이 많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며,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 따라 명령과 지시는 육군 제50 사단장에게 부여돼 있는데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사실을 위반하고 사고 현장에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말입니다.
또 '무릎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호 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사단장이) 분명히 강물의 위험을 인지했으면 그 강물의 위험을 회피할 수단을 강구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안전 도구를 그날 바로 예천으로 수송 명령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7월 31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군 관계자 8명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결재 번복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 사단장을 제외한 채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단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경호 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수사단장의 항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을 자기의 책임만 지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병 1사단장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이첩된 채 상병 사건 관련 자료와 함께 사단장에 대한 과실 치사 혐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CG 김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