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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하자 슬그머니 "취재 거부 아니다"···대구시의 꼼수?

◀앵커▶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의 특정 보도를 문제 삼아 취재 거부를 한 지 약 9개월이 지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산하기관에까지 취재 거부를 지시한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갑자기 취재 거부는 없다고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는데요,

취재 거부를 공지한 건 공보관실의 입장이지 홍준표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1월 19일 대구시 공보관 명의로 대구시 일부 직원들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취재 거부 대응'을 언급하며 "2023년 5월 1일에 발송한 메일은 신공항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사과와 상응한 조치를 대구MBC에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취한 '공보관실의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MBC 취재 요구가 있을 때는 부서 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정 홍보 필요성에 근거해 대응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놓고 대구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이후에도 대구시는 취재 거부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랬던 대구시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겁니다.

취재 거부 방침이 바뀌었는지 묻기 위해 대구시 공보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 전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에 대구시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대구문화방송에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메일이 발송된 19일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심리가 끝난 뒤, 양측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기로 한 1월 16일, 기한을 지나서입니다.

대구시는 해당 메일을 근거로 취재 거부가 없다며 다시 준비 서면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취재 비협조를 언급한 공지 사항을 철회한 만큼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취재 거부 공지가 '공보관실' 입장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홍준표 시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대구문화방송 법률대리인▶
"해당 공지가 공보관 개인의 그냥 이메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초로 대구광역시장의 관인이 찍혔던 공문에 의한 취재 거부를 공보관 개인의 메일로 과연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대구시장의 명시적인 공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처분이 각하된 다음에 다시 또 취재 거부를 할 우려가 있고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처분의 이익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슬그머니 '공지'만 바꾸며 취재 거부는 없다는 대구시, 법적 판단을 피해 보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김현주)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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