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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하인드] 대구MBC, '취재 거부' 홍준표· 대구시에 '법적 대응'···대구시교육청, 비판 기사에 보도자료 배포 중단

① 대구MBC, '취재 거부' 홍준표· 대구시에 '법적 대응'
대구MBC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이 벌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4월 30일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톡톡'이 다룬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구시는 물론 산하기관에까지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이미 조율됐던 인터뷰와 촬영 일정은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청사에 드나드는 것과 전화나 현장 취재 등 모든 취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방을 시작한 건데, 1월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는 대구MBC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대구MBC는 "2023년 5월부터 시청사뿐 아니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리 시설에 대한 출입 및 취재방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강수영 변호사 대구문화방송 가처분 신청 법률대리인" 취재 금지라든지 출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법령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선례적으로도 일체 장기간 이렇게 취재 일체를 거부시키는 그리고 산하 기관들까지 일체 취재를 못하게 한 그런 사례들은 사실상 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위법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에서 대구MBC는 ▲대구MBC의 취재할 권리 및 이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권 ▲영업의 자유 ▲공공시설 이용권 등이 홍 시장의 취재 거부 선언 이후 제약받고 있다면서 권리의 보전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취재 제한 행위에 대해 법으로서 금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구시가 행정처분을 내려야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MBC는 대구시의 취재방해가 실제로 '지침'으로 각 부서에 하달돼 행정적 처분성이 있고, 취재 방해 조치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5월 9일 기자협회보는 '대구시, 대구MBC 취재 거부 이어 보도국장·기자 고소' 보도를 통해 '대구MBC에 대한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내부 메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일은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소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도 전파하고, 주무 부서가 직원에게도 전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대구시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툴 수 없고 그래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구MBC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라고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측 변호사는 "취재는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상대방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요구할 수 없고, 그것을 민사상 가처분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메일과 관련해선 구체적 작성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메일과 상관없이 대구MBC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법률상 권리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복했습니다.


대구MBC와 대구시, '취재 방해 여부'에 엇갈린 입장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사실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취재방해가 실제로 있었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2023년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구시청 방문을 대표적인 대구시의 취재방해 사례로 꼽아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구MBC 취재진은 대구시청을 방문한 이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지만, 입구에서부터 '대구MBC는 안 된다'고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취재 현장엔 연합뉴스, TBC대구방송, 매일신문 등 타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MBC 취재진은 진입이 허용돼 접견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5~6명의 유튜버와 함께 청사 진입을 거부당한 대구MBC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하지 못한 부분을 타사 기자의 취재 내용을 참고해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시 측 남 변호사는 "취재 방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대구MBC 홈페이지를 보면 이 대표 대구시청 방문 보도가 게시되어 있다"며 "취재를 방해받고 못 했는데 어떻게 보도가 이뤄졌는지 그 과정 설명을 요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남 변호사는 "대구MBC는 강제로 출입하는 걸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지 취재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구시가 취재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도자료 배포하고 있고, 대구MBC도 보도자료를 입수하고 영상도 입수해서 취재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구문화방송 측 강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실제로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MBC에겐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 외의 것, 예를 들어 대구시가 행한 잘못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에 대해선 물어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질문할 기회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적정한 사유도 없이 홍준표 시장의 지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취재 거부뿐 아니라 2023년 7월 편성국 PD가 온열질환자 관련 119구급대 운영 상황을 취재하려 했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촬영 협조에 거부한 사례나 신천 물놀이장 폭우 피해와 관련한 취재에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답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취재 거부 행위'를 법정에서 다투는 첫 재판
재판 상황을 살펴보면 1월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가처분 결정이 늦어도 1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취재 거부 행위를 법정에서 다투는 첫 재판이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MBC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명예훼손·모욕·직권 남용 행태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도 검토 중입니다.


② 대구시교육청, 비판 기사에 보도자료 배포 중단
대구시교육청도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의 취재를 제한하는 일이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일보가 1월 10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미 출장 두고 뒷말 무성'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강 교육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A 기업이 현지 시각 기준 1월 9일~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2024에 참가했는데, 공교롭게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장길에 오른 겁니다. 게다가 해당 기업은 강 교육감 소유 IT 기업으로, 강 교육감이 과거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보도 이후 대구일보 출입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연희 대구시교육청 대외협력실장은 "추측성 기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메일 발송을 중단했다"며 "하지만 배포하는 것과 똑같은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내용 접근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1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한 김지혜 기자는 "보도자료 제한은 당황스럽다. 보도자료 배포를 선별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명백한 취재 자유 제한"이라며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추측성 기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하는데 언론의 의혹이나 문제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온당한가 되묻고 싶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니, 의구심을 제기한 네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취재 제한 행위를 하니, 마치 그러한 권리가 온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종실록을 보면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상소가 45번 등장합니다. 세종은 그러한 상소를 했다고 신하들을 처벌하거나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언론관은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할 일입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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