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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동물원 운영자 첫 처벌···"실효성 없다"

◀앵커▶
2021년 겨울,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열악한 환경에 동물들이 방치되는 실태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 동물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동물원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국내에서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첫 사례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원을 허가제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고드름이 언 전시장에 방치된 원숭이와 오물이 쌓인 바닥에 고인 물을 먹는 오리.

2021년 겨울, 대구의 한 체험형 동물원에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휴업한 뒤 폐허처럼 변한 동물원에서 병에 걸려 죽은 낙타 한 마리는 동물원 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맹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동물원 운영자 51살 김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동물을 방치해 죽게 했고,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무단 사육하면서 개체 수 현황, 증식이나 사체 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동물원 운영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국내 첫 사례, 법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옥희 판사는 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물원 측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했습니다.

해당 동물원은 대구에서 또 다른 체험형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고,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더라도 동물원 운영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보호단체 이사
"개탄스럽고 아쉽기도 하고요. 좀 더 이게 끝이 아니니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지하 시설에 혹은 열악한 환경에 운영되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동물원은 110여 개.

대부분이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카페 형식의 유사 동물원까지 늘고 있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원은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두고 동물원 운영자는 관리 부실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동물학대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며 직원들을 법적 조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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