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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물원 운영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죄 첫 적용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멸종위기 동물 등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한 대구 모 동물원 운영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동물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동물원 운영자 A 씨는 일본원숭이,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 사육하고,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유 생물 반입, 반출, 사체 관리에 관한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 했는데 검찰은 사육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 운영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휴업한 동물원에서 동물이 방치되고 있다며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원을 고발했고 환경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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