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약물 운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약물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고,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이 측정할 수 있게 했으며,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또 현행법은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뒀는데, 개정안은 단순한 약물 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2년이나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는 2019년 1만 411명에서 2023년 1만 7,817명으로 70%가량 늘었고, 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7건에서 2023년 113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2023년 8월 서울시 압구정동에서는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