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2025년 3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4월 대구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면담하고, 안내 자료를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한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을 비롯한 엄중한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4건 등 12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