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2025년부터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모가 대구 남구에 살면서 2025년 아이를 낳았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아는 남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산모와 출생아 모두 남구에 살아야 하며, 신청 날짜까지 남구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산후조리원비와 산후 진료비, 약제비,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비로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