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실과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 5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는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전산장비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는데, 대통령실은 이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 집행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남동 관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22일 국회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