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이슬람사원 건축 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원회 소속 주민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30차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됐는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