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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시장 징계 절차 개시 여부 20일 결정


'폭우 속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7월 20일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월 20일 오후 4시 30분 윤리위를 열고,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15일 골프를 쳐서 논란을 일으킨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 등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직권 상정은 당의 진상조사 결과나 당 차원의 요청과 별개로 윤리위원들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때인 2006년 수해 지역인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홍문종 전 의원이 제명된 바 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홍 시장 징계 수위에 대해 "전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수해 속 골프를 치다가 제명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당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당 강령을 소개했습니다.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홍준표 시장의 수해 골프도 논란이지만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을 당 윤리위가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2006년에 홍문종 의원이 수해가 난 강원도에서 골프 쳤다가 제명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종의 판례가 윤리위 징계에 영향을 줄 것인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며 윤리위가 전례를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문종 의원 사례, 지난해 수해 봉사과정 속에서 모 의원이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부분들을 윤리위원회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형평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수해가 났을 때, 국가적 재난 사태 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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