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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축장·도매시장 폐쇄 강행에 법원 제동

◀앵커▶
대구시가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운영업체가 대구시의 폐쇄 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업체 측은 대구시 행정이 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추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도 밝혔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판사는 대구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설을 함께 운영해 온 신흥산업이 제기한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3월 말로 운영 위탁 계약이 끝나지만 폐쇄 공고 처분을 이유로 재지정 신청 심사 자체를 거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고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도매시장 폐쇄 공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축장 폐쇄 처분 무효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축산물 도매시장을 폐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흥산업 측은 법원이 대구시 행정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도축장 관련 조례 폐지 무효 소송'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승환 변호사 신흥산업 법률대리인▶
"대구광역시에서 이제 더 이상 축산물 도매시장이나 이런 걸 폐쇄한다거나 이런 걸 강행할 수 없게 됐고요. 궁극적으로 본인들이(대구시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사법부에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여부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구 도축장을 폐쇄하면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지역 축산 농가에는 운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를 강행하다 법적 제동이 걸리면서 무리한 행정으로 혼란과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김현주)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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