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판사는 대구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설을 함께 운영해 온 신흥산업이 제기한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공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매시장 폐쇄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도매시장 폐쇄 공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2024년 3월 말로 운영위탁계약이 끝나는 신흥산업의 도매시장 운영 재지정 신청에 대해 대구시가 심사 자체를 거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흥산업 측은 "대구시의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가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사법적 통제를 한 것"이라며 "도축장 폐쇄 처분 무효 본안 소송과 함께 대구시의회의 도축장 관련 조례 폐지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