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축장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설을 함께 운영해 온 신흥산업은 행정절차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에서 보류돼 있던 도축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오전 대구시 도축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2023년 12월 13일 도축장 폐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 상가 상인들의 생계 대책이 부족하다며 조건부로 조례 심사를 보류한 지 48일 만입니다.
의원들은 부산물 상가 상인들의 계약 만료 시점인 2026년 9월까지 축산 부산물 공급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윤권근 시의원은 "공급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임대 기간까지는 전국에 어디를 가서 보급을 하든(가져오든) 지장이 없다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조경구 시의원도 "20여 년간 대구도축장에서 종사하고 부산물 시장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아픔을 달래줄 필요성이 있는데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대구시 측은 군위군에 있는 민간 도축장을 통해 부산물을 공급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경제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의회에 나와서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제환경위원회 재적 의원 6명이 표결을 통해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도축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그러나 부산물 상가 상인들은 대구시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효현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상가 회장은 "여기에 다른 타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요, 신선도나 가격이나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라며 생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도축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4년 4월 1일부터 대구시 도축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이 생계를 잃을 가능성이 적잖습니다.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흥산업은 2024년 1월 23일, 대구시의 폐쇄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면서 대구지방법원에 무효·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방승환 신흥산업 측 변호인은 "하자 있는 행정 행위를 근거로 (축산물) 도매시장과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시민, 그리고 종사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024년 3월 말 신흥산업과 운영 위탁계약 기간이 끝난 뒤 축산물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