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노역 피해 배상 판결금 지급을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내용의 '제삼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지만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판결을 이끈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독립된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치욕적이고요"
"일본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쾌재를 부를 겁니다"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독도까지도 포기를 해야 합니까?"
저는 대한변협의 일제 피해자 인권 특위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Q. 이번 발표 어떻게 보나?
정부 발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착각했냐면, 이게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우리 한국 기업들을 통해서 면책시켜주겠다, 이런 방식이니까. 이게 조선총독부에서 했던 것 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독립된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치욕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을사늑약에 준하는 계묘늑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을사늑약 때는 우리가 외교 보호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외교권을 뺏겨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는데 지금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라는 게 대법원판결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법원판결을 무시해서 자진해서 이게 외교 보호권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을사늑약이다, 계묘늑약이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Q. 법리적 효력 없다는데?
우리 민법 469조에 의하면은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 같은 경우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채권자나 채무자 전부 의사에 반해서 지금 제삼자가 변제를 하겠다고 하니 법률적으로도 이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해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갖다가 지금 낸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전범 기업의 뒤치다꺼리를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전적인 출연을 하려고 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주주가 전범 기업의 어떤 의미에서 똘마니 역할을 하는 데서 찬성을 할 것이며, 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경영진의 돈이 아니거든요? 주주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주주들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배임죄도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강요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Q.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과거사에 대해서 직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난 뒤에 통절한 반성을 한다는 그걸 갖다가 선언한 선언인데, 지금 일본 기업들의 태도라든지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게 과거를 직시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났는데 그것도 무시한다는 것인데, 아니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무슨 과거를 직시하고 그 통절한 반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모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정신 분열적인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한일 관계 개선?
우리 정부가 지금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선의는 인정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 선의를 갖다가 지금 일본이 과연 인정하느냐는 이거요, 아마 지금 일본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일본에서는 독도를 그다음에는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일관계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독도까지도 포기를 지금 해야 합니까?
Q.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한쪽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도 우리 기업의 돈을 갖다가 갹출을 받아서 2억 가까이 이렇게 배상하는데 그러면 재판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건 재판을 자꾸 해서 부추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이 재판하게 만드는 정부가 과연 한일관계를 위해서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누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판을 통해서 이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권 문제거든요?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금전 문제하고 본질을 달리합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의 해법과 관련돼서는 국제적인 룰이 있거든요? 어떤 룰이냐 하면 정확한 사실인정을 하고 그 사실인정을 전제로 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과를 입증할 수 있는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역사 계승의 의지, 이런 게 밝혀지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