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년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려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자고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 ON’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토론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는 옛날 노인이 노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노인 연령을 구체적으로 상향하자는 이런 언급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먼저 짚어보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하자면 저출생·고령화, 이 얘기는 항상 따라오는 얘기죠.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노인 연령 기준을 일단 올려야 할지, 지금을 지속해야 할지, 그리고 올린다면 어느 선이 맞는지 두 분 말씀을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이 교수님,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올려야 하는데요. 지금 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서 법정 조사로 노인 실태조사를 정부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한 조사를 보면 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으로 ‘평균 70.5세다’라고 응답했거든요.
그리고 3년 후인 2023년에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이게 1.1세 높아져서 평균 71.6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스스로가 ‘71.6세는 돼야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서울시에서 또 노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평균 72.6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한 71세에서 72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갤럽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자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 방안에 대해 1,002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정도가 나왔고요. 반대 의견은 3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조사를 8년 전인 2015년에 했거든요. 그때는 46% 대 47%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확 뒤집어졌냐면, 20대, 30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직 젊은이들이 보기에도 그 정도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진숙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도 노인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 하면, 건강 수명도 굉장히 연장되어서 지금 65세, 66세 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득 보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이런 부분과 사실은 잘 매치가 돼야 하므로 복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연령 기준만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조건, 사회·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정년 기준을 올리고 그러면서 노인 기준도 같이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회적 합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한 건 언제부터이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이게요. 1916년,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독일에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처음에 비스마르크 시기에 70세로 하던 것을 65세로 낮췄거든요. 그리고 100년 전에 독일에서 정한 것을 2차 세계대전 이후 UN에서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관례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UN에서도 지금 65세 기준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삼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65세로 규정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45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1981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67.1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4.4세거든요. 무려 17.3세가 늘어났는데도 노인 연령 기준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은퇴죠. 생산 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양입니다. 복지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노인연령을 어느 시점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은퇴 시기가 달라지고, 복지를 받는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와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교수님, 지금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정말 눈에 띄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줄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54년 이후 노인 인구 부양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과 고령화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는 올해 약간 올라가서 0.78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 결혼을 미루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결혼하고, 경제 활동도 시작하며 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인데요. 하지만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이 지속되면 고령화는 더욱 심화하고,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소득 보장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고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스스로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복지가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정년은 60세로,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인 연령 기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의 체류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기까지 100년 가까운 세월을 거쳤지만, 우리나라는 20여 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 개혁이 미흡하다면 부양 부담은 사회에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진숙 교수님께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이 교수님은 추가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순위는 몇 등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김상호 사회자]
기대 수명으로요?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일본이 1등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순위는 몇 등일까요?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말씀을 추론해 보면 2등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우리나라가 거의 스위스와 함께 거의 공동 2등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3세를 더 길게 살거든요. 수명이 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출생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출생에 기대 수명이 길어지니 종합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해졌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7% 되는 시점에서 20% 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는 2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36년이 걸렸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10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노인 부양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