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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월간정치 ① 격동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평가

올해의 마지막, 12월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정국은 12일간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시사ON, 월간정치는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12월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전국은 12일간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시사ON는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12.3 내란 사태의 의미, 어떤 것이 가장 두 분께 중요한 지점으로 와 닿으셨는지 자유롭게 총평해 주시는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실장 먼저 하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12월 3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날의 그 순간을 기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세월호 사태가 있었던 날 저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12월 3일도 아마 많은 분이 자기 인생에서 기억날 날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 저도 바로 계엄 직후부터 한 거의 다섯, 여섯 시간을 새벽까지 TV로 생중계됐으니까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봤습니다.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궁금했고 제가 언론이니까. 그래서 지켜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한 두세 시간 뒤면 탄핵 계엄 선포가 국회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법률적으로도 그랬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한편은 좀 기괴한 대 사건이죠. 일종의 정변이라 할 수도 있는데 독특한 것은 과거에 그 군을 동원하는 것은 제3세계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군의 정치 세력이 군 장교들이 정치 세력화하면서 일어난 정병 쿠데타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인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기괴한 사건이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이 이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능하냐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건 먼 기억 속으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화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도 그날 국회로 무장 군인들이 진입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봤고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한잠도 못 자고 지켜봤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참으로 취약할 수도 있겠구나, 자유라는 것이 공기처럼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섬뜩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권력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인권을 얼마나 무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처음 자막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막이 노출되자마자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보나 혹은 초현실적인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짜 뉴스라고 그랬죠. 저도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임미애 의원한테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계엄이 발동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말도 안된다고.

[김상호 사회자]
임미애 의원은 참고로 우리 김현권 전 의원의 부인 되시는 분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 뉴스를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딱 해봤더니 비상계엄 발동이라고 보도 내용도 없는 뉴스 제목만 있는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TV를 켜고 봤는데 우리 일반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위,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그날 벌어진 거죠.

아까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배가 침몰하고 그 속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수장되는 장면들을 우리 국민이 생중계로 며칠에 걸쳐서 봤잖아요. 그 장면을 아마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못 잊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12.3 비상계엄에 의해서 군대가 우리의 일상을, 헌법 기관을 침해하는 그 장면은 아마 또 못 잊을 거라고 봐요.

[김상호 사회자]
많은 사람이 150명 이상이 모이면 국회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해제하지 않았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박 실장께서도 그렇게 예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분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공수부대원들을 봤을 때는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 쿠데타라는 것은 굉장히 상황적인, 정황적인 그 승률에 확신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도 이 무력 동원이 100%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굉장히 좀 심리적이고 그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것이 좀 성공하기는 힘들고.

특히 군대라는 것이 군도 어떤 측면에서 동원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정치적인 연장선상에서 감정적인, 아니면 정치적 정서가 좀 동질화되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거기 내보내서 이게 뭐 과거처럼 계엄을 해서 그게 침투가 될까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것이죠. 실제로 TV로 봐도 그런 장면이 많았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군인 자체가 저게 무슨 진압을 하러 오는 것인지 무슨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미 그 뒤에 특임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봐도 자기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김상호 사회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군 부대가 실제로 유리창을 깨는 장면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군이 동원됐다면 아마 어떤 시도는 할 것이라고 봤지만 그게 물리적인 저항으로 갔을 때는 일선 현장에 그걸 집행하는 군인들이 그건 거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리창을 깼다는 부분은 거의 내란죄 성립 범죄 구성 요건에 좀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따져서 그게 전체 사건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전 사건의 범죄 구성 요건이나 아니면 사건 전체를, 정변 전체를 구성한다는 데에서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겁니다. 다만 범죄 측면 내란죄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공방이 치열하겠죠.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범죄 측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이 결정적인 장면으로 얘기하는데 박재일 실장께서 보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의 최고의 문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시대착오적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입장이 좀 나오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후가 좀 엇갈려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설령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세운다면 그전에 여기에 대한 명분 축적과 정치적인 명분 축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을 어느 정도 깔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런 심정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행 과정을 놓고 볼 때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고 뒤늦게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실패한 쿠데타가 되니까 설명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게 선후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굉장히 미스터리한 정변이었다, 쿠데타였다, 군을 동원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권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권이 전시, 내란에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거나 내란이 벌어져서 완전히 소요가 돼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할 때에 비상 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번 비상계엄은 이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 첫째 문제죠.

그리고 비상 조치권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분명히 헌법에 못 박아 놨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판단해서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거죠.그런데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인정했듯이 국무회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국무총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상황도 맞지 않았고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조치 자체가 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은 지금 이번 사태를 내란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내란일 수도 있죠. 

[김상호 사회자]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처음에는 내란으로 본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국가에서 그걸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전체주의적으로 그게 다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고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르게 보면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내란이라는 것이 일상 용어에서 쓸 때는 굉장히 과격한 용어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본다면 또 간단한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이 거의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법률가들은 변호사들은 이게 거의 근접한다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좀 다르다는 측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기는 어렵죠. 국민 자체의 생각이 그게 내란, 우리가 상식 용어였을 때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행할 수 있느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그 사고 방식을 그 두뇌 속에 우리가 작동 회로에 들어가서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죠.

법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사실 냉혹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국가의 민주성을 폭력적인 무력으로 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범죄적인 우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선처의 대상은 아니에요.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따를 것이고 이런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벌적 요소와 함께 미래에 차단하는 성격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혹할 것이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헌법에 규정한 내란에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이게 왜 내란이냐고 묻는 것은 마치 우리가 손에 사과를 들고 이게 왜 사과냐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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