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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② 노인 나이 기준 높이면···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영향은?

김은혜 기자 입력 2024-12-05 10:00:00 조회수 45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 대거 은퇴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젊은 노인이 쏟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노인으로 구분하는 연령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연령 상향을 할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크 ON’은 노인 나이 기준을 높일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토론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일 중요한 쟁점은 노인 연령 상향 시 노인복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 그리고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는 당장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복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 복지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노인복지는 소득 보장과 보건의료 보장이라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소득 보장에서는 연금보험과 기초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현재 연금 개시 연령이 62세지만, 점차 65세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정년과의 매칭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고령자가 정년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연령이 50세 정도밖에 안 되고, 이후 다른 일을 찾아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10여 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소득 활동이 71세 정도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복지 제도가 이 공백을 메워주지 못하면서 노인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약 40%에 이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있지만, 기초연금은 실질적으로 정액에 가까운 공적 부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노인의 하위 소득계층 70%를 포괄하고 있지만, 실질적 소득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내에서 노인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 및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복지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논의 없이 연령 기준만 높이면, 이는 노인들에게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지만, 혜택을 받는 노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과 요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부담 증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족이 감당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 개선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올리면, 정년 기준에서도 10여 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 사이의 노인 문제를 누가 감당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결국 노인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노인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초연금 미뤄질 수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뒤로 밀리고, 진료비 경감받는 것도 없어지고, 이런 기타 등등의 복지가 하나씩 더 뒤로 밀리게 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노인 중에서도 특히 중·하위 계층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복지가 오히려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이거를 복지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제와 복지를 같이 봐야 바르죠. 노동과 복지를 같이 바라봐야 하는데요.

지금 60세 정년이 된 게 2017년부터거든요. 지금 한 7년 됐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선진국들은 65세 정년 혹은 67세 정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지만, 여전히 60세 정년인 것이죠. 그래서 초기 노인 시기에 있는 분들이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일단은 연장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년은 60세란 말이죠.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정년 이후 바로 연금을 받거든요. 우리는 정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받는 시기와 이 3년의 갭이 발생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갭이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5년 단위로 지금 1년씩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도록 해놔서, 2033년이면 이게 이제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세 정년을 맞이하고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5년 동안은 그야말로 소득 없는 공백 시기가 생기게 되고, 만약 노인연령을 더 상향 조정하면 복지 받는 시기는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2033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이 시점에서 정년을 지금 60세에서 65세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하는 시기가 2033년이 돼야 하고, 저는 그 2033년 시점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바꿔놓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3년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 공론화하고 입법해야 하겠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렇게 스케줄에 맞춰서 2033년에 정년 기준이 65세로 맞춰질 때, 노인 연령도 동반해서 바꿀 수 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한 말씀만 더 하자면요. 그럼 2033년이면 정년이 65세가 되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기준 나이는 70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10년에 1세씩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 50년이 지나면 노인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5세까지 가죠. 그 시기에 정년을 5년에 1년씩 늦추면 50년 후에는 거의 딱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대체로 지금 학계에서 나온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진숙 교수님,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진숙 대구대 회복지학과 교수]
저는 큰 방향으로는 사실 노동시장 구조하고 정년 구조, 복지 수급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매칭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연금이라는 것들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을 보면 64만 3,377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입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107만 7,413원이에요.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절대 빈곤선이라고 볼 수 있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32%로 했을 때 1인 가구 수급액이 70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4만 원이니까 1인 가구 수급액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수급액이나 적절성 여부를 개선해야 하고, 연금만으로는 현재 노후 소득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려면, 기초연금과 공적 연금 외에도 공공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초 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연스럽게 연금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셔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쟁점은 노동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서 가장 많은 세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게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일지 아니면 노인 빈곤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할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이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방치된 거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5년 동안 국가가 법적·제도적으로 국민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노인이 될 때까지 이 기간에 경제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초기 노인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부족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빈곤에 빠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 정도가 현재 절대 빈곤 상태나 상대 빈곤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년을 연장해야 하고,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65세부터 75세까지 초기 노인 시기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고령자 고용 보장을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 정도로 용돈 수준의 지원만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경제와 노동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복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또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는 후기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후기 고령자들에게 더 관대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지 않아도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세대가 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의 개입으로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업종이나 일자리는 젊은 층이 원하는 것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젊은 층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들에게 친화적인 업종이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젊은 층과 충돌하지 않을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측이 노동시장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다양화나 고용 형태의 적절한 유연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분들 스스로 노동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가지게 되면, 이는 복지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의 경제 총량이 커지면 그 혜택이 젊은 층에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얘기만 나오면 항상 청년층 일자리를 뺏는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일자리를 뺏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사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방송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토론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청년과 맞토론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에는 제가 그걸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일자리나 공기업, 공무원 일자리는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안 하고 정년이 연장돼 버리게 되면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죠. 게다가 임금이 경직돼 있으니까 기업은 추가 고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청년들의 인식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청년들도 이제는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부양할 조건이 앞으로는 안 된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 세대로 접어드는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로서 대부분 교육을 잘 받았고 숙련된 노동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작업장에서 인정받으며 더 오래 일하기를 시장도 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일자리는 정년 연장을 우선하지 말고, 중소기업이나 300인 이하 작업장에서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대기업 및 공무원 일자리는 2033년쯤 입법으로 후순위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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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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