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1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2월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 후보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군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내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일 경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날에 사퇴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 보조인 1명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