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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트럼프 2기 대응 공급망 안정화법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0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산업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명 공급망 안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금 지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뒀습니다.

또 2029년 종료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을 공급망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비철금속은 대부분 수입하고,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2020년 기준 수입 의존도가 원유 100%,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비철금속 99.3%, 석탄 99.1%를 차지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2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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