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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탈원전' 독일의 반응은?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보관 중인 오염수 2.3% 수준인 3만 1,200t을 방류할 예정인데요, 일본 어민들은 물론 국내 여론도 다시 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이나 식품 등에 대한 추가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동아시아 지역만의 일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반응은 어떤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현지원 대구MBC 통신원에게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에 계신 통신원이고요, 처음으로 또 함께 연결합니다. 현지원 통신원 베를린에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Q.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입니다, 오후 1시 예정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동아시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독일 여론이 좀 궁금했거든요?

A. 네, 독일의 여러 주요 언론에서 냉각수 방류 계획이 거론된 1월부터 해당 사건을 다뤘는데요.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62종류의 방사성 핵종을 걸러낸 냉각수를 1km 길이 터널을 통해 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배출할 예정인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의 많은 일간지와 월간지가 이 사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일본이 이 결정을 통해 국내 어민 협동조합의 반대와 환경운동가들의 항의에 부딪혔을 뿐 아니라 중국과 홍콩의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조명되었고요. 한편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에서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반면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벨레에서는 원전 냉각수의 위험성에 대해 다루면서도 동시에 사태를 낙관적으로 조망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보도했는데요. 독일 연구소의 몇몇 전문가들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바다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희석될 것이며 환경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또 삼중수소가 인체에 유입되더라도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Q. 독일에서도 또 그런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군요.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보유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핵발전소 가동 중단, 올해까지 하기로 했고, 또 2046년까지 최종 처리장 건설해서 고위험성 핵폐기물까지 관리하겠다는 독일 정부 발표도 있었는데, 탈원전에 독일 국민들은 많이, 다 동의를 하십니까?

A. 원전 폐쇄에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신호등 연정의 파트너인 기민당과 야당인 기독민주당은 에너지 부족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동 중단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응답자들에게서는 원전 폐지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반면에 중장년층 이상에게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럼 탈원전을 이렇게 독일이 선포한 그 이유는 뭡니까?

A. 올해 4월에 독일에 마지막으로 남은 3개의 원전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연방 환경부 장관인 슈테피 렘케가 기고문을 통해서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탈원전을 통해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향후 3만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핵폐기물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거라는 점, 셋째, 많은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원자력 생산 방식이 기후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 넷째, 우라늄 채굴이나 폐기물 처리, 또 보험 같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자력 발전이 비싼 에너지라는 점, 다섯째, 독일은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지속 가능하고 기후 친화적이고 또 경제적인 에너지 대안이 있다는 점입니다.

Q.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독일 성명법 개정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A. 지난 4월에 독일에서 결혼 성과 출생 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됐고, 법무부는 이달 말 이전에 이 초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는 두 사람의 성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그 성을 물려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뮐러 씨와 슈미트 씨가 결혼해서 뮐러-슈미트 혹은 슈미트-뮐러라는 결혼 성을 사용하고, 또 그 자녀들도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합쳐진 이중 성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초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이렇게 법 개정에 이르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우리도 양성평등 강조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양친의 성을, '김이' 이렇게 쓰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독일 상황은 어떻습니까?

A. 독일도 과거에는 남녀가 결혼했을 경우 남성의 성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명법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연방 기본법 3조를 위배한다는 판결이 1976년에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도 가족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가 가족성을 남성의 것과 여성의 것 중 무엇으로 할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남성의 성을 따랐습니다. 이런 관행도 91년에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 이후부터 부부는 각자의 성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성을 상대성의 앞이나 뒤에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는 부친의 성 혹은 모친 성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에게도 새로운 이중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기존의 행정적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성운동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 이 문제를 아젠다로 삼은 정당과 정부의 역할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의 신호등 연정에서 추진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Q. 앞서도 저희 교권 침해,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다뤘는데요. 독일에서 최근 수업 중에 교사 몰래 촬영한 학생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있군요

A. 네, 베를린의 한 학교에서 8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을 몰래 촬영한 뒤에 동의 없이 온라인에 사진을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 행동은 즉시 적발됐고 학급 회의에 회부되었는데요, 만장일치로 해당 학생에 대한 견책 처분이 결정됐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처분이 성적표에 기재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재소를 결정했고,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 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견책 처분이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교육적 대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교육적 재량권을 가질 수 있고, 법원은 학교의 교육적 조치의 영역을 제한적으로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Q. 여기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여론도 궁금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교권 침해 문제가 좀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학교 교사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A. 이 사건에 대해서라면 학교의 서면 견책이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반응이 다수고, 또 오히려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이 수업 중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또 13, 14세 정도의 아이가 스스로 제소할 생각을 떠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의 개입으로 상황이 법정까지 갔으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교사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이게 놀랍게도 한국보다 높지 않은데요. 35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글로벌 교사 지위 지수에서 한국이 6위, 독일이 2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 이상이 독일의 학생들이 교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조치에 반발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을 통해 제소하는 경우는 독일에서도 흔합니다. 하지만 각 주가 학교법을 통해서도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걸 근거로 법원이 판결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Q. 지금 한국도 독일처럼 교사의 권한을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독일 베를린 현지원 통신원 고맙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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