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교사들 사이에서는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신조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서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초등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 권리를 중요시하는 나라로 미국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이동훈 앵커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의원이기도 한 임소정 대구MBC 통신원에게 미국의 교권 침해 사례와 이를 해결하는 제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의 뉴스를 현지 통신원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월드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 미국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시티의 시의원이십니다. 임소정 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최근 국내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교권 침해 문제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A. 참 안타깝고 슬프죠, 들어보니까. 뉴스도 보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Q. 교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인가요?
A. 그렇죠. 당연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 한국에는 또 자살, 그런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점들이 많죠.
Q.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로 대변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간간이 있었던 것도 한국 현실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에도 이런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사례들이 회자하고 있습니까?
A. 그럼요. 여기도 많죠. 또 워낙에 땅도 크고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서부 쪽에서 유아 돌봐주는 데에서 애들 두 명을 폭력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잡혀간 케이스도 있었고, 또 뭐 한두 달 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학생이, 14살 먹은 학생이 선생을 아주 심하게 폭력을 해서 선생이 뭐 진단도 받고, 지금 걔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건도 있고, 또 아주 큰 사고로는 2021년도에 텍사스주에서 학생 두 명이, 16살 먹은 학생 두 명이 60 넘은 선생을 살해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잡혀 들어가고 난 다음에 2주 전에 징역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우선 징역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아직 18세 미만인 거죠. 그런데 평생 감옥 들어가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Q. 한국에서는요, 교권 침해 사례로 가장 많은 사례가, 지금 34% 정도 나와 있는 게 수업 방해입니다. 그다음이 폭언, 폭설이 있고요, 욕설이 있고요, 명예훼손, 성희롱 순인데, 미국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주로 폭행이나 살인 관련 얘기네요?
A. 폭행도 있고 살인도 있고 그 성희롱 그런 거는 대부분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아주, 뭐냐면 미국에는 미국에서 제일로 큰 노동조합이 선생들 조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멤버가 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또 뭐라 그러지? 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대변해 주는 조합이 너무 크고 짱짱하기 때문에 선생들을 보호해 주는 기관이 오히려 더 크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애들을 보호해 주는 기관보다? 애들을 보호해 주는 기관은 없고 나라가 애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선생들을 보호해 주는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선생이 애한테 이렇게 나쁘게 말을 했다든지 그래서 학부모가 신고를 했어요, 민원을. 한국말로 민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3자의 기관이 나와서 그 조사를, 또 아주 섬세하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길게 걸릴 때는 6개월까지 걸려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는 모든 게 비밀이 보장이 돼 있고 학교 교장도 하물며 그 선생한테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판결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건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Q. 그 과정 과정 상에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A.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을 못 하잖아요? 괜히 나쁘게 꼬여 들어갈까 봐. 그런데 그런 거는 확실히 다르죠,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Q.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잘 지켜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았었고요, 한국 내에서요.
A.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선생들이 어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아주 상세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말로 학생들을 위협해도 안 되고 또 인종 차별, 성별 차별, 종교적 차별,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고, 말로 그 학생을 무시했다거나 존중해 주지 않았다거나 그런 이유로 갖고 성희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학부모들이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가 들어가요.
Q.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따라 또 허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서 또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주십시오.
A. 네, 알겠습니다.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임소정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