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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으로 마약 사범 검거"?···항소심도 무죄

◀앵커▶
마약 수사를 하던 경찰 5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마약 수사팀 경찰관 5명은 2022년 5월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인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검거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출입법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불법 체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주의, 별건 수사 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관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경찰 2명에게는 검거 과정에 폭력을 썼다는 혐의도 더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췄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한 모텔 내부 수색 등도 적법한 행위로 봤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독직 폭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이 매우 어두워 안전 확보를 위해 상대를 더 확실히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마약사범에 대응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폭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찰관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 갈등이 한창이던 2022년 불거지면서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문기영 대구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검찰이) 많이 무리했고,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판단.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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