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사범을 불법적으로 검거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판사는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일부 경찰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을 체포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태국인이 투숙한 객실을 영장도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경찰관들이 태국인 마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기 전 그를 폭행했고, 이후 방을 뒤져 마약을 찾아냈다는 점 등은 별건 수사 금지 원칙,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태국인 남성은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어 범행의 현행성이 유지되고 있었고, 주거가 명확하지 않고 대포폰, 대포차를 이용하고 있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현행범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검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별건 수사 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은 다른 마약 사건 수사 중 태국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죄 행위를 의심할 단서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태국인을 체포한 뒤 소지품과 모텔 방 안을 뒤진 행위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당시 공범이 방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었기에 내부 수색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색을 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태국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이 불필요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체포 장소가 어두워 안전 확보를 위해 피체포자를 더 확실히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불필요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특히 마약사범은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로 자신과 동료의 생명과 신체 방어, 보호를 위해 유형력의 행사는 필요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폭력 행사는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찰관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현행범 체포와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