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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마약사범 불법 체포했다"며 기소된 경찰들 모두 '무죄'···무슨 일이?


◀앵커▶
검찰이 2022년 불법체류와 마약 판매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체포했다며 경찰 5명을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먼저 경찰이 재판에 넘겨진 과정,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대구 강북서 형사2팀 5명은 2022년 5월 25일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 혐의가 있는 태국인 A 씨를 미란다 고지 없이 체포하고, 영장 없이 일행과 머물던 방을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5명 중 2명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봉 등으로 A 씨를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23일 태국인 A 씨 등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와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틀 뒤 경찰은 영장 없이 모텔을 급습해 A 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이 불법으로 본 점은 보완 수사를 하라며 영장을 기각한 태국인 남성을 경찰이 체포하면서 폭행했고, 영장 없이 이 남성이 있던 숙박업소 객실을 수색해 마약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3년, 자격정지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의 위법 사항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기자▶
"모든 과정이 적법했고 필요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고 태국인 남성이 저항하는 과정에 대응해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이로 인해 이 남성이 다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사범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의 직무 유기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대광 대구지법 공보판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대광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국민들을 위하여 범죄 현장의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 반응도 엇갈렸겠네요?

◀기자▶
마음을 졸이며 선고를 지켜본 동료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석에 선 당사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동료들도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 회장, 문기영 경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기영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 회장▶
"현장에서 뛰는 우리 직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검찰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약 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 이슈가 한창이던 때 검찰이 경찰을 기소하면서 '검경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건.

결국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소가 무리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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