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12월 3일 밤 10시 29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관위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12월 4일 자정이 지나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위기감은 고조됐습니다.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담을 넘었습니다.
오전 1시 2분 본회의가 열렸고, 야당 의원 172명, 여당 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계엄은 6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그 뒤에도 대한민국은 요동쳤습니다.
12월 7일,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 질서 있는 퇴진 등을 운운했습니다.
결국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는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탄핵 투표와 가결을 이끈 원동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이었습니다.
국회가 또다시 민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거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이 내란의 공범이 됐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하나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이 늘어났고, 마침내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습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의 일입니다.
8년 전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자신이 내란죄 피의자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의 문 앞에 서게 된 셈입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밤부터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숨 가쁜 11일을 지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여전히 대한민국은 불안정과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물론 빠른 정국 안정까지, 지금부터 최장 180일의 '헌재의 시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