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대구MBC의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와 환경부의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수돗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닌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남세균 검출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경실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낙동강네트워크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대구MBC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보도한 것은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보도인데, 환경부가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 것은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는 것입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분명히 (남세균) DNA가 나오고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한 근본적 처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망정 언론에 재갈 물리기식으로···"
재판부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나왔다는 것은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남세균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구의 수돗물에서 남세균과 남세균이 만드는 녹조 독소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곽상수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어떤 마이크로시스틴의 종류가 있고 어떤 마이크로시스틴의 종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대구시와 환경부는) 이런 것까지도 하지 않거든요."
특히 대구시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역학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법 26조에 따르면 수돗물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발암 물질인 녹조 독소를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었으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어디서 유입되었는지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환경부가 이런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최소한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대구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적으로 대응하고 고소나 고발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대구시와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