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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중 7건 거부···"정책토론 안 한다"는 대구시

◀앵커▶
얼마 전 대구시가 정책토론 조례를 개정해 정책토론 청구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뀐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죠, 대구시민들이 요건을 갖춰 청구한 정책 토론마저도 대구시가 줄줄이 거부했습니다.

왜 시민들의 삶과 깊숙이 연계된 현안에 대해서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발 커지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에 주소까지 적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고도 1년이 넘도록, 대구시에선 왜 관련 정책이 나오지 않는지 알고 싶은 시민들이 정책 토론을 하자고 청구한 겁니다.

1,300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정책토론을 거부했습니다.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대구시의 응급의료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시민 800여 명이 정책 토론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우리 가족이 혹시 내가, 내가 아는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하단 말이죠. 그냥 '미개최' 통보만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왜 그러냐고 알려달라고 얘기해도 그것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대구시가 거부 사유로 밝힌 건 관련 조례 6조 3항과 8조 2항입니다.

공무원 3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에서 반대 다수로 결론 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책 토론 요건을 갖춰 청구했는데도 거부 과정만 있을 뿐, 왜 거부하는지 이유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몇 명이나 심의에 참석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도 대구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천여 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정책토론 8건 가운데 대구시가 받아들인 건 단 1건입니다.

시민사회는 막무가내 행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를 핑계로 삼은 여론 조작이고 대구시의 횡포입니다."

지난 5월엔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가 요청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8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이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배나 많아진 1,200명 이상으로 바뀌어 사실상 개최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문화예술 허브 이전과 가창면 수성구 편입 등 여러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주민 소리를 외면해 온 대구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를 요구하는 정책토론마저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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