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소송과,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는"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 9월 19일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피고는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 예고' 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정부는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앞으로 다른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