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잇따르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구미시 을 김영식 의원은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공중협박 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이나 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354건이고, 149명이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