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SNS 등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고 강조했습니다.